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3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복리시설"에 포함된다. ① X ② 1178 ③ 303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