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6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218 ③ 27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