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가 없는 떄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3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4289 ③ 144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