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279.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한 상대방이 아닌 제3의 인물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현장안내 등 중개의 노력을 한 경우라도 거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의뢰에 대해 거래성립을 중개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거래계약이 취소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로 되면 거래가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거래계약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합의 해제되거나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파기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여전히 중개보수 청구권이 존재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