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Q.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295.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甲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A법인의 증자 전 자산가액 및 주식발행 현황  - 증자 전 자산가액(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임)  ㆍ건물 : 4억원 ㆍ토지 : 5억원 ㆍ 차량 : 1억원  - 주식발행 현황  ㆍ2009년 3월 10일 설립 시 발행주식총수 : 50,000주  ㆍ2015년 10월 5일 증자 후 발행주식총수 : 100,000주 □甲의 A법인 주식취득 현황  - 2009년 3월 10일 A법인 설립 시 20,000주 취득  - 2015년 10월 5일 증자로 40,000주 추가 취득 ① 2억원 ② 4억원 ③ 5억 1천만원 ④ 6억원 ⑤ 10억원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6억원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6억원2해설※ 2015년 10월 5일 A법인 주식40,000주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60%의 지분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전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과점주주의 과세표준 = (건물 4억원 + 토지 5억원 + 차량 1억원)×60% = 6억원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