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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회 학습(오답)

Q.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0.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현황측량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가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하며, 평판측량ㆍ전자평판측량ㆍ경위의 측량ㆍ전파기 또는 광피기측량ㆍ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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