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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회 학습(오답)

Q.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900제곱미터인 운수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로서 틀린 것은?
269.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900제곱미터인 운수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절차로서 틀린 것은?
판매시설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서울특별시장에게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건축사의 설계작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용도변경 후에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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