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16.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거주자가 아파트당첨권을 유상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해설④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즉, 분납기간은 60일이 아니라 2개월이다.3기타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2. 31.]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