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26.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확정되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의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③ 국외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한다. ④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또는 특정시설이용ㆍ회원권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해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⑤ 관련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관련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관련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2해설⑤ 관련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세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사업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만 물납할 수 있고,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