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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9.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① 신탁업자도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등록기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중개업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기간 중에는 중개업을 폐업하고 신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나 법인의 임원은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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