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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99. 다음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분사무소설치신고를 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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