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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322. 다음은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 동거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은 대항력 취득 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다가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소급하여 회복된다.
전입신고일과 등기신청일이 같은 경우 등기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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