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총회 학습(오답)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가 아닌 것은? 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②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③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④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번호구분내용1정답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2해설지적공부의 복구 관계자료(시행규칙 제72조):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 증명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등록내용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 전에 제출하는 서류일 뿐 복구 자료가 아니다.3핵심복구 절차: 자료 조사 → 복구자료 조사서·복구도 작성 → 15일 이상 게시 → 이의 없으면 복구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