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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341.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주민등록 시 건물의 실제 동ㆍ호수 표시와 등기부상의 동ㆍ호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지 못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신축 중인 연립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이전 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의 등기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APT, 연립주택의 경우 동ㆍ호수로 표시하지 않고 지번만 신고하면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주택의 지번만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이로써 대항력을 취득한다.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의 호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전입신고 시 주택의 지번만을 정확하게 기재하면 이로써 대항력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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