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회 학습(오답)

Q.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2015년 2월 5일)를 갖춘 甲은 당해 주택으로 전입신고(2015년 4월 5일)를 한 후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乙에게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乙로부터 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년 7월 5일) 甲은 어느 때로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지는가?
342.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2015년 2월 5일)를 갖춘 甲은 당해 주택으로 전입신고(2015년 4월 5일)를 한 후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乙에게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乙로부터 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6년 7월 5일) 甲은 어느 때로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가지는가?
2015년 2월 5일
2015년 4월 5일
2015년 4월 6일
2016년 7월 5일
2016년 7월 6일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