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전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① 옳음: 당사자는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로써 구할 수 있다(판례). ② 틀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도 할 수 없다(판례). ③ 옳음: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새로 계약할 필요가 없다. ④ 옳음: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바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⑤ 옳음: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명백히 의사표시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