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 사유: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 이행의 청구 ③ 경개 ④ 담보의 제공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⑥ 강제집행 ① 경개계약 → 법정추인 사유 ② 취소권자의 이행청구 → 법정추인 사유(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에 한함) ③ 취소권자의 저당권설정행위 → 담보의 제공으로 법정추인 사유 ④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 법정추인 사유 ⑤ 해당하지 않음: 양도해야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이다. 취소권을 행사하여 생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오히려 취소를 전제로 한 행위이므로 추인이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