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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3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최대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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