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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기준을 잘못 연결한 것은?
3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 기준을 잘못 연결한 것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00% 이상, 300% 이하
근린상업지역 : 200% 이상, 900% 이하
준공업지역 : 200% 이상, 500% 이하
보전녹지지역 : 50% 이상, 80% 이하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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