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으므로 점유를 침탈당했더라도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방해배제(제214조 준용)만 청구할 수 있다. ② 옳음: 저당목적물 훼손으로 저당권자가 받을 손해배상액은 저당목적물 가액 범위 안에서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한다(판례). ③ 틀림: 판례는 저당목적물이 훼손되어 담보가치가 감소하면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손해가 발생한다고 본다. ④ 틀림: 선순위저당권이 변제로 소멸하고 말소등기만 남은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방해배제로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틀림: 훼손 후에도 잔존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넘으면 저당권자에게 손해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