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옳음: 유치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틀림: 유치권의 목적물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제320조 제1항). ③ 옳음: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할 수 있다(제324조 제2항 단서). ④ 옳음: 불가분성 –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321조). ⑤ 옳음: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금전이 아니면 경매해야 한다(제32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