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부동산세법 기타 지방세 회 학습(오답)

Q.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79.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할 것을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인 '특정부동산'과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ㆍ화력발전인 '특정자원'이다.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부동산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한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반드시 나란히 적어 고지해야 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5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