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 옳음: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이다. ③ 틀림: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시험 응시 제한). ④ 틀림: 자격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⑤ 틀림: 자격취소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