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개업공인중개사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외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도 있다. 모두 공인중개사인 것은 아니다. ② 틀림: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외국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옳음: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포함한다. ④ 틀림: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현장안내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공인중개사라면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⑤ 틀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