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모든 중개에 공통인 확인·설명사항과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추가되는 사항을 나누어 규정한다. ㄱ.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 주택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해당) ㄴ. 벽면·바닥면 및 도배의 상태 → 모든 중개 공통사항 (해당 안 됨) ㄷ.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모든 중개 공통사항 (해당 안 됨) ㄹ.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 주택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사항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