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비밀누설금지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적용된다(제29조 제2항). ② 틀림: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③ 틀림: 중개보조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이중소속 금지). ④ 틀림: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제15조 제2항). ⑤ 옳음: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업무를 보조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제18조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