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비규제지역 주택, 거래가격 5억원(6억원 미만), 매수인은 개인인 외국인, 매도인은 법인 ① 해당 안 됨: 자금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신고는 법인이 매수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 그 밖의 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규제지역 5억원 주택을 개인이 매수하므로 신고사항이 아니다. ② 해당: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한다. ③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상호·전화번호·소재지를 신고한다. ④ 해당: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법인의 등기 현황 등을 신고한다. ⑤ 해당: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 또는 기한을 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