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민법 총회 학습(오답) 30. 甲은 타인 소유의 X토지를 용익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 乙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다. X토지의 용익기간과 관련하여 乙이 甲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면, 건물이 석회조일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약정하였더라도 20년으로 연장된다.ㄷ.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약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ㄱ, ㄷ번호구분내용1정답③ ㄱ, ㄷ2해설ㄱ. 옳음: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던 제651조는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 2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ㄴ. 틀림: 석조·석회조·연와조 등 견고한 건물 소유 목적의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30년이다. 10년으로 약정하면 30년으로 연장된다(제280조).ㄷ. 옳음: 전세권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10년을 넘게 정하면 10년으로 단축된다(제312조 제1항).3핵심지상권 최단기간: 견고한 건물·수목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 건물 외 공작물 5년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