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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총회 학습(오답)

Q.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78.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합원이 자기 지위를 증여하는 경우
②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투기과열지구의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④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⑤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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