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기타 국세 총회 학습(오답) Q. 거주자 甲이 국내소재 상시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함)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385. 거주자 甲이 국내소재 상시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함)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 ②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한다. ③ 만일 해당 주택이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④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甲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⑤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된다. 2해설⑤ 주택 등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사업소득과는 별개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