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법은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로 생긴 차용물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양도담보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제1조). ③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 → 적용된다. 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대금반환채권, ② 공사대금채권, ④ 매매대금채권, ⑤ 경매매수인 권리 포기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전 → 소비대차·준소비대차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 또한 담보목적물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계를 넘어야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