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 丙에게 있다.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ㄱ. 옳음: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甲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등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丙을 대위하여 乙 명의 등기 말소 청구도 가능). ㄴ. 옳음: 乙의 처분으로 丁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여 丙의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더라도, 이는 丙의 책임이 아니다. 판례는 이 경우 甲은 乙에게 처분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丙은 甲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다. ㄷ. 옳음: 乙이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은 乙에게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