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17.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해 이를 예치하는 경우 예치기관이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ㄱ, ㄴ, ㄷ번호구분내용1정답⑤ ㄱ, ㄴ, ㄷ2해설계약금등의 예치기관(시행령 제27조, 법 제31조): 개업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체신관서, 공제사업을 하는 자(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문회사 등ㄱ. 은행 → 해당ㄴ. 공제사업을 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해당ㄷ. 신탁업자 → 해당3핵심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에게 보증 관계증서 사본 교부, 자기 재산과 분리 관리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