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총회 학습(오답) 19.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甲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② 甲이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③ 甲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경우 ④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甲이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甲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번호구분내용1정답① 甲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2해설① 절대적 등록취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이중소속, 제38조 제1항)②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 상대적 등록취소(취소할 수 있음)③ 전속중개계약 비공개 요청에도 정보 공개 → 상대적 등록취소④ 등록기준 미달 → 상대적 등록취소⑤ 미등록 인장 사용 → 업무정지 사유3핵심절대적 등록취소: 거짓·부정 등록, 결격사유, 자격취소,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록증 대여,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다시 업무정지 사유, 중개보조원 5배 초과 등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