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총회 학습(오답)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 최초로 적발된 경우 제재처분의 기준은?(단, 가중 · 감경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① 자격정지 1월 ② 자격정지 2월 ③ 자격정지 3월 ④ 자격정지 6월 ⑤ 자격취소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자격정지 6월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자격정지 6월2해설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입목 포함)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제33조 제1항)에 해당한다.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이며, 기준기간은 6개월이다.3핵심자격정지 6개월: 이중소속,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이중계약서, 금지행위 / 3개월: 확인·설명 불성실, 서명·날인 누락, 인장 미등록 등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