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총회 학습(오답)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이 최초로 부과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단, 농지법 위반의 경우는 제외함) 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1억 원으로 취득한 A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1년간 방치한 경우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2억 원으로 취득한 B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6개월간 방치한 경우 ③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2억 원으로 취득한 C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1년간 임대한 경우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1억 원으로 취득한 D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2년간 임대한 경우 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3억 원으로 취득한 E가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2억 원으로 취득한 B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6개월간 방치한 경우번호구분내용1정답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2억 원으로 취득한 B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6개월간 방치한 경우2해설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때의 이행강제금(취득가액 기준):방치(이용하지 않음) 10% / 임대 7% / 승인 없이 이용목적 변경 5% / 그 밖의 경우 7%① 1억원 × 10% = 1,000만원② 2억원 × 10% = 2,000만원③ 2억원 × 7% = 1,400만원④ 1억원 × 7% = 700만원⑤ 3억원 × 5% = 1,500만원방치 기간이나 임대 기간은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②가 가장 크다.3핵심이행명령 기간: 3개월 이내 /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명령일 기준 1년에 한 번씩 부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 중지(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