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이다.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는 '등기기록'이다. ② 옳음: 등기부나 부속서류의 손상·멸실 방지에 필요한 처분은 대법원장이 명할 수 있고, 이 권한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위임된다. 전자문서로 작성된 등기부 부속서류는 법원행정처장이 처분을 명한다. ③ 틀림: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④ 틀림: 판례는 폐쇄된 등기기록의 회복절차 이행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⑤ 틀림: 폐쇄한 등기기록도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