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총회 학습(오답) 16.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당사자를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신청을 위한 최초의 사용자등록은 신청인의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는 할 수 없다. ③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④ 자격자대리인의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전자신청을 위한 최초의 사용자등록은 신청인의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는 할 수 없다.번호구분내용1정답② 전자신청을 위한 최초의 사용자등록은 신청인의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는 할 수 없다.2해설① 옳음: 전자신청은 당사자 본인 또는 자격자대리인(변호사·법무사)만 대리할 수 있다.② 틀림: 최초 사용자등록은 관할과 관계없이 어느 등기소에서나 할 수 있다.③ 옳음: 최초로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④ 옳음: 사용자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⑤ 옳음: 전자신청의 취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해야 한다.3핵심법인은 전자증명서 이용 시 사용자등록 불요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