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총회 학습(오답) Q. 2016년 3월 5일 주택을 점유하고 동년 3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동년 3월 15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의 기준시점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374. 2016년 3월 5일 주택을 점유하고 동년 3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동년 3월 15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의 기준시점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2016년 3월 10일 오전 0시 ② 2016년 3월 15일 주간 ③ 2016년 3월 15일 오전 0시 ④ 2016년 3월 16일 오전 0시 ⑤ 2016년 3월 16일 주간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2016년 3월 15일 주간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 3솔루션②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고 그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에 발생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