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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회 학습(오답)

Q.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347. 법률행위의 목적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ㄱ.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구별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ㄴ.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므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ㄷ.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에서도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ㄹ.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ㅁ.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이행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ㅂ.법률행위의 목적이 일부불능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ㅁ
ㄱ,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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