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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회 학습(오답)

Q. 甲은 2017년 7월 1일 乙과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년 7월 31일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49. 甲은 2017년 7월 1일 乙과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년 7월 31일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17년 6월 20일 건물이 소실되었는데 甲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한 것이라면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①에서 甲이 부주의하여 건물의 멸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甲, 乙 간에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2017년 7월 10일 甲이 乙의 양해 없이 건물을 철거하였다면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7년 7월 10일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쌍방의 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2017년 7월 10일 乙의 과실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었다면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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