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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340. 다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①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만을 일시적으로 옮겼다면 대항력이 유지된다.
②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주택임차인이 세대원인 미성년자 이름으로 전입신고하여 미성년자가 그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전입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지번이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며, 실제 지번에 맞도록 정정을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⑤ 주택임대차로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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