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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위원회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획지(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면적의 25퍼센트의 변경
②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건축물높이의 15퍼센트의 변경
③ 건축물의 배치ㆍ형태의 변경
④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4퍼센트의 변경
⑤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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