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재산세 총회 학습(오답) Q.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422.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재산의 소유자를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②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시장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ㆍ군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할 수 있다. ③ 소액징수면제 대상인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이라 함은 재산세 고지서상 병기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만을 지칭한다. ④ 체납된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인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재산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일반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재산의 소유자를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한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재산의 소유자를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2해설① 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시장 등은 직권으로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것이지, 등기부에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