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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회 학습(오답)

Q.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36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라고 할 수 없다.
중간퇴직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의에 따라 행하여진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경우, 그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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