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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회 학습(오답)

Q. 부도위기에 몰린 甲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짜고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乙은 자기가 건물의 등기명의인인 것을 이용하여 그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538. 부도위기에 몰린 甲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짜고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乙은 자기가 건물의 등기명의인인 것을 이용하여 그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甲, 乙 간의 매매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甲은 악의의 丙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丙이 선의인 경우에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甲의 채권자는 선의의 丙에 대하여 甲, 乙 간의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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