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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Q.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36.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권 없는 타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하였다면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규정은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아무런 대리권도 없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공법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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