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취득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특례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아닌 것은? 43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취득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특례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아닌 것은? 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중과세율적용 과세대상은 제외 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 ②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과 그 부속토지 및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③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중과세율적용 과세대상은 제외 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중과세율적용 과세대상은 제외 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 2해설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중과세율적용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