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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회 학습(오답)

Q. 건축법령상 건축허가ㆍ착공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89. 건축법령상 건축허가ㆍ착공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있다.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옹을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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