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Q. 취득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43. 취득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에 80%를 가산하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1구의 건물이 연면적이 300㎡ 이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5억원인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상속개시 후 상속받은 부동산에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도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서 제외한다. ⑤ 취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1구의 건물이 연면적이 300㎡ 이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5억원인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1구의 건물이 연면적이 300㎡ 이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5억원인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해설② 1구의 건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는 면적 및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고급주택으로 본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